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우선출자발행가액납입일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우선출자자인수하려인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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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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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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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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