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조합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대출은 제외한다)는 법 제6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25>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25>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 제60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한도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9>
1.「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