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조합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대출은 제외한다)는 법 제6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25>
②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0.25>
③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법 제60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한도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9>
1.「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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