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1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촌계의 목적
  3. 제3조 · 어촌계의 명칭
  4. 제4조 · 어촌계의 설립
  5. 제5조 · 어촌계 정관
  6. 제6조 ·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7. 제7조 · 어촌계의 사업
  8. 제8조 · 해산 사유
  9. 제9조 · 설립인가의 취소
  10. 제10조 · 지도ㆍ감독
  11. 제11조
  12. 제1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13. 제13조 ·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14. 제14조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15. 제15조 ·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16.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7. 제17조 · 간부직원의 자격
  18. 제18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19. 제19조 · 위탁 계약
  20. 제20조 ·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21. 제21조 ·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22. 제22조 ·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23. 제23조 ·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24. 제24조
  25. 제25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6. 제26조
  27. 제2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28. 제28조
  29. 제29조 ·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30. 제30조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31. 제31조 ·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32. 제32조 · 우선출자의 청약
  33. 제33조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국가 등의 출자지원
  41. 제41조
  42. 제42조 · 채권의 발행방법
  43. 제43조 · 채권의 형식
  44. 제44조 · 채권의 모집
  45. 제45조 ·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46. 제46조 · 채권발행의 총액
  47. 제47조 ·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48. 제48조 · 채권의 납입
  49. 제49조 · 채권모집의 위탁
  50. 제50조 · 채권의 매출발행
  51. 제51조 · 매출채권의 총액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채권원부
  55. 제55조 · 채권의 매입소각
  56. 제56조 · 통지와 독촉
  57. 제57조
  58. 제58조 · 질권 설정
  59. 제59조 · 이권의 흠결
  60. 제60조
  61. 제61조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62. 제62조 ·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63. 제63조 · 경영지도의 통지
  64. 제64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65. 제65조 · 경영지도의 기간 등
  66. 제66조 · 채무의 지급정지
  67. 제67조 · 임원의 직무정지
  68. 제68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69. 제69조 · 조합에 대한 지도
  70.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71. 제14조의2 · 감사의 자격요건
  72. 제15조의2 ·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73. 제15조의3 ·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74. 제16조의2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75. 제20조의2 ·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76. 제23조의2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77. 제23조의3 · 내부통제기준
  78. 제23조의4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79. 제24조의2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80. 제27조의2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81. 제27조의3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82. 제27조의4 · 부대사업의 범위
  83. 제29조의2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84. 제29조의3 ·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85. 제29조의4 · 수협은행의 업무
  86. 제38조의2 · 조합등의 우선출자
  87. 제6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8. 제69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