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촌계의 목적
- 제3조 · 어촌계의 명칭
- 제4조 · 어촌계의 설립
- 제5조 · 어촌계 정관
- 제6조 ·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 제7조 · 어촌계의 사업
- 제8조 · 해산 사유
- 제9조 · 설립인가의 취소
- 제10조 · 지도ㆍ감독
- 제11조
- 제1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 제13조 ·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 제14조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 제15조 ·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7조 · 간부직원의 자격
- 제18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 제19조 · 위탁 계약
- 제20조 ·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 제21조 ·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 제22조 ·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 제23조 ·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 제24조
- 제25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제26조
- 제2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28조
- 제29조 ·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 제30조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제31조 ·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 제32조 · 우선출자의 청약
- 제33조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국가 등의 출자지원
- 제41조
- 제42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43조 · 채권의 형식
- 제44조 · 채권의 모집
- 제45조 ·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 제46조 · 채권발행의 총액
- 제47조 ·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 제48조 · 채권의 납입
- 제49조 · 채권모집의 위탁
- 제50조 · 채권의 매출발행
- 제51조 · 매출채권의 총액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채권원부
- 제55조 · 채권의 매입소각
- 제56조 · 통지와 독촉
- 제57조
- 제58조 · 질권 설정
- 제59조 · 이권의 흠결
- 제60조
- 제61조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 제62조 ·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 제63조 · 경영지도의 통지
- 제64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 제65조 · 경영지도의 기간 등
- 제66조 · 채무의 지급정지
- 제67조 · 임원의 직무정지
- 제68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 제69조 · 조합에 대한 지도
-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14의2조 · 감사의 자격요건
- 제15의2조 ·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 제15의3조 ·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 제16의2조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 제20의2조 ·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 제23의2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 제23의3조 · 내부통제기준
- 제23의4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 제24의2조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 제27의2조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 제27의3조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 제27의4조 · 부대사업의 범위
- 제29의2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 제29의3조 ·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 제29의4조 · 수협은행의 업무
- 제38의2조 · 조합등의 우선출자
- 제6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