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어촌계의 목적
  3. 제3조 · 어촌계의 명칭
  4. 제4조 · 어촌계의 설립
  5. 제5조 · 어촌계 정관
  6. 제6조 ·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7. 제7조 · 어촌계의 사업
  8. 제8조 · 해산 사유
  9. 제9조 · 설립인가의 취소
  10. 제10조 · 지도ㆍ감독
  11. 제11조
  12. 제12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13. 제13조 ·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14. 제14조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15. 제15조 ·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16. 제16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7. 제17조 · 간부직원의 자격
  18. 제18조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19. 제19조 · 위탁 계약
  20. 제20조 ·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21. 제21조 ·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22. 제22조 ·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23. 제23조 ·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24. 제24조
  25. 제25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6. 제26조
  27. 제27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28. 제28조
  29. 제29조 ·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30. 제30조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31. 제31조 ·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32. 제32조 · 우선출자의 청약
  33. 제33조 ·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국가 등의 출자지원
  41. 제41조
  42. 제42조 · 채권의 발행방법
  43. 제43조 · 채권의 형식
  44. 제44조 · 채권의 모집
  45. 제45조 ·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46. 제46조 · 채권발행의 총액
  47. 제47조 ·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48. 제48조 · 채권의 납입
  49. 제49조 · 채권모집의 위탁
  50. 제50조 · 채권의 매출발행
  51. 제51조 · 매출채권의 총액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채권원부
  55. 제55조 · 채권의 매입소각
  56. 제56조 · 통지와 독촉
  57. 제57조
  58. 제58조 · 질권 설정
  59. 제59조 · 이권의 흠결
  60. 제60조
  61. 제61조 ·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62. 제62조 ·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63. 제63조 · 경영지도의 통지
  64. 제64조 · 경영지도의 방법 등
  65. 제65조 · 경영지도의 기간 등
  66. 제66조 · 채무의 지급정지
  67. 제67조 · 임원의 직무정지
  68. 제68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69. 제69조 · 조합에 대한 지도
  70. 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71. 제14의2조 · 감사의 자격요건
  72. 제15의2조 ·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73. 제15의3조 ·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74. 제16의2조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75. 제20의2조 ·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76. 제23의2조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77. 제23의3조 · 내부통제기준
  78. 제23의4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79. 제24의2조 ·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80. 제27의2조 ·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81. 제27의3조 ·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82. 제27의4조 · 부대사업의 범위
  83. 제29의2조 ·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84. 제29의3조 ·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85. 제29의4조 · 수협은행의 업무
  86. 제38의2조 · 조합등의 우선출자
  87. 제6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8. 제69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