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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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조합 또는 중앙회의 감사ㆍ회계 또는 수산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수산업 또는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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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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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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