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 (조합에 대한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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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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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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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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