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①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