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조 · 임원의 직무정지제68조 ·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제69조 · 조합에 대한 지도제6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70조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