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의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의 모집신용사업특별회계채권채권청약서수협은행최저가액중앙회사업전담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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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10.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제외한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③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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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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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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