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의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10.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제외한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③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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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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