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4조 · 채권의 모집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채권의 모집)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10.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제외한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