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6조 (통지와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독촉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②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6.10.25, 2025.5.7>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