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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 ·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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