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촌계 정관)
①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구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해산에 관한 사항
②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