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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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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