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자금의 대출기관명
3.자금의 대출액
4.상환기간, 이율 및 그 밖의 대출조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0.25>
1.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