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자금의 대출기관명
3.자금의 대출액
4.상환기간, 이율 및 그 밖의 대출조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0.25>
1.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