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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 ·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1.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자금의 대출기관명
3.자금의 대출액
4.상환기간, 이율 및 그 밖의 대출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0.25>
1.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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