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우선출자의 청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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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의 명칭
2.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8.제37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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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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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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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