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2조 · 우선출자의 청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의 명칭
2.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8.제37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