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4조 (채권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0.25>
1.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일
3.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 연월일
5.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 연월일
②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회원과 채권자가 요구하면 업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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