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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1, 2023.1.10, 2025.5.7>

1.정치망어업
2.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4.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5.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7.대형트롤어업
8.동해구중형트롤어업
9.대형선망어업
10.근해자망어업
11.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12.근해장어통발어업
13.근해통발어업
14.기선권현망어업
15.잠수기어업
1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어류 등(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어류등"이라 한다)을 양식하거나 어류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가두리식
나.축제식(築堤式)
다.수조식(水槽式)
라.연승식(延繩式)ㆍ뗏목식
마.살포식(撒布式)ㆍ투석식(投石式)ㆍ침하식(沈下式)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거나 패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간이식ㆍ연승식ㆍ뗏목식
나.살포식ㆍ투석식ㆍ침하식
다.가두리식
1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거나 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건홍식(건建式)ㆍ연승식
나.투석식
19.내수면에서 뱀장어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ㆍ종자생산하는 어업
20.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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