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치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어류등어업양식하거나양식방법패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1, 2023.1.10, 2025.5.7>

1.정치망어업
2.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4.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5.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7.대형트롤어업
8.동해구중형트롤어업
9.대형선망어업
10.근해자망어업
11.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12.근해장어통발어업
13.근해통발어업
14.기선권현망어업
15.잠수기어업
1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어류 등(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어류등"이라 한다)을 양식하거나 어류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가두리식
나.축제식(築堤式)
다.수조식(水槽式)
라.연승식(延繩式)ㆍ뗏목식
마.살포식(撒布式)ㆍ투석식(投石式)ㆍ침하식(沈下式)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거나 패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간이식ㆍ연승식ㆍ뗏목식
나.살포식ㆍ투석식ㆍ침하식
다.가두리식
1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거나 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건홍식(건建式)ㆍ연승식
나.투석식
19.내수면에서 뱀장어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ㆍ종자생산하는 어업
20.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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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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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치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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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