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어촌계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어촌계의 사업수협은행사업어촌계어업권ㆍ양식업권어업인경제단체ㆍ사회단체조성ㆍ운용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1.교육ㆍ지원사업
2.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4.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7.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10.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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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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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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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