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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