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1.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수산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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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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