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7조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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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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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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