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어촌계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