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1.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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