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1.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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