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채권의 납입)
①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6.10.25>
②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48조(채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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