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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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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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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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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