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위원회시설물안전국토교통부장관이공표심의위원회유지관리업무와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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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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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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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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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