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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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구 분 | 토목 | 건축 | 종합 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 수리 분야 | 항만 분야 | 건축분야 가. 자본금 | 1억 이상 | 4억 이상 나. 기술인력 | 1)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 이상 (토목 분야 50% 이상) | 2명 이상…
제2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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