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신용정보신용정보주체대통령령있도록전송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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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2.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2.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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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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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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