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2.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2.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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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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