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농업협동조합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산림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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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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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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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