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지사항
2.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2.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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