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2.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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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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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 ·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제29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29조의2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조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0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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