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인신용정보금융위원회정보영업일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상거래 기업 및 법인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서면
2.전화
3.전자우편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
1.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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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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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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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