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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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상거래 기업 및 법인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서면
2.전화
3.전자우편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6.8.11>
1.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하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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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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