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상거래 기업 및 법인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서면
2.전화
3.전자우편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6.8.11>
1.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하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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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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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29조의2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29조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0조의3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조의2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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