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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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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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조의2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조의2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33조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무료 열람권제34조의2 ·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34조의3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34조의4 ·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조의5 ·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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