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채권자변동정보집중관리정보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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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②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최초 대출일
나.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도ㆍ양수 내역 및 양도ㆍ양수 기관 내역
다.최종거래의 양도자, 양수자 및 거래일
라.최종 양도ㆍ양수 당시 이전된 채권원금
2.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3.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일
4.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일
5.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위탁업체의 이름
6.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연락처
④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ㆍ교부ㆍ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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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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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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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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