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겸영업무부수업무신용정보회사등내부통제기준이용자관리규정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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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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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