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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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임원의 임기
6.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회계
8.정관의 변경
②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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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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