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입양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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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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