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1.6.29>
②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3.30>
③법 제1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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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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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 방법 1. 상담 |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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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 방법 1. 상담 |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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