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개정 2026.8.4>
1.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