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개정 2026.8.4>
1.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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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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