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 (재보호조치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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