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②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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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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