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6 (후견인 선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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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2.「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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