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1.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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