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고등교육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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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2.1.28>
1.「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장원,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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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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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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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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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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