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6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자료 제출 요구의 사유
2.자료 제출 일시
3.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26조의2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제26조의3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6조의4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제26조의5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6조의6 · 자료제출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7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제26조의8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제26조의9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6조의1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6조의11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