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ㆍ확인 기간
2.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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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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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제26조의3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6조의4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제26조의5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제26조의6 ·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6조의7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8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제26조의9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6조의1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6조의11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6조의12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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