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8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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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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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6조의4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제26조의5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제26조의6 · 자료제출의 요구제26조의7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6조의8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9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6조의1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6조의11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6조의12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제26조의1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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