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8조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때에는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임요구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요구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해임 또는 폐쇄를 요구받거나 해임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 또는 폐쇄요구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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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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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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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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