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9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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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법 제2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3.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5.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6.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6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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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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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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