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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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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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1. 사무실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의 시설 자료실 또는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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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의3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
1.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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