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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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4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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