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15조 (광고 자율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광고 자율심의 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금융상품여신금융상품업무와대상금융위원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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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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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