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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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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